시공상세도작성비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작성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공법변경) 경우 시공상세도비작성 적용 여부.2. 강구조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감리가 진행상황를 점점 및 검측을 시행중인 경우 시공상세도작성 비용 적용 여부.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작성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공법변경) 경우 시공상세도비작성 적용 여부.2. 강구조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감리가 진행상황를 점점 및 검측을 시행중인 경우 시공상세도작성 비용 적용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 00984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7 제2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신 진행상황 점점 및 검측에 관한 감리비용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른 사항이라면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전화 044-201-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