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질문1) 기술자평가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가점+감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가점이 있어도 감점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법인 변경 중에 참여한 입찰에서 1순위로 순위확정시 입찰참가자격유지 및 적격심사 제출한 서류가 모두 인정받으려면모든 제반 절차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기술자평가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가점+감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가점이 있어도 감점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법인 변경 중에 참여한 입찰에서 1순위로 순위확정시 입찰참가자격유지 및 적격심사 제출한 서류가 모두 인정받으려면모든 제반 절차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4029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점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한 신인도평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소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전화 042-724-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