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

○ 4차분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1,577,789,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잔여계약금액 중 5차분 계약을 계약금액 734,580,000원, 공사기간 49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차분 계약 후 준공 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 공사 금액을 5차분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1,577,789,000원(증843,209,000원), 공사기간 198일(증149일)로 변경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변경계약서 상 변경사유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 금액 증이고, 준공기한변경사유 또한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 확보로 5차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비 843,209,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사기간 149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공사기간 149일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대자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보된 예산을 5차분 계약변경이 아닌 6차분 계약으로 계약금액 843,209,000원, 공사기간 149일을 체결하였다면 간접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되고 이 사유로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상기 기준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고 그 사유로 계약기간이 증가하는 경우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