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
○ 4차분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1,577,789,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잔여계약금액 중 5차분 계약을 계약금액 734,580,000원, 공사기간 49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차분 계약 후 준공 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 공사 금액을 5차분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1,577,789,000원(증843,209,000원), 공사기간 198일(증149일)로 변경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변경계약서 상 변경사유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 금액 증이고, 준공기한변경사유 또한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 확보로 5차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비 843,209,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사기간 149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공사기간 149일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대자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보된 예산을 5차분 계약변경이 아닌 6차분 계약으로 계약금액 843,209,000원, 공사기간 149일을 체결하였다면 간접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