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 신청 전 기성금 제외 시 누락항목에 대한 반영여부

물가변동 조정일 전 신청한 기성금액에 대해 제외하려하나,이미 지급된 기성금액에 대한 오류 발견하였습니다. 노무비 중 일부부분이 누락되어 기성금을 덜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후에 물가변동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기 지급된 기성금액 중 노무비 누락분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2) 물가변동 전 누락된 노무비는 다음 기성에 물가변동 전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한 부분이나 기성대가로 수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한 경우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기성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