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해 설계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이 적용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당 현장은 민간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20.03.06일 산업단지계획(변경) 5차 승인 고시 '22.03.08일 착공하여 공사진행 '23.08.17일 산업단지계획(변경) 6차 변경승인 고시 변경고시 승인에 따라 기존계약 물량의 수량증감이 발생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주장] 증감된 공사는 기계약단가로 한다. [계약상대자 주장] 산업단지 계획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 따라 증가된 물량에 대해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요청(단, 표준시장단가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요청) 계약서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3항을 따른다고 계약함. 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신규단가 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