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2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8. 12. 30 (3.038일간)- 16년6월27일 계약 라. 3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2. 12. 30 (4,499일간)- 21년4월13일 계약 마.. 4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3. 12. 30 (4,864일간) - 22년12월16일 계약 바.
5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4. 04. 04 (4,960일간) - 23년12월29일 계약3.공사중지 가. 1차 중지기간 : 2014. 04 10 ~ 2016. 06. 01 (783일간) 나. 2차 연장기간 : 2018. 12 21 ~ 2021. 04. 08 (837일간)4.질의사항 -공기연장기간 중 간접 노무비 적용 단가 기준이 실제 지급한 노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연장되기 전에 실제 지급한 노임을 초과할수없다고)라고 명시가 돼어 있는데 2016년은 노임이 250만원, 2017년은 400만원, 2020년은 410만원이면 1차 연장관리비를 16년8월20일까지 정산을 하였고 24년 3월에 나머지 연장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하는데 간접 노무비 실비를 1차 공기 연장 떄 정산한 노무비로 계속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은 연장된 기간 전에 지급한 노무비로 한다고 했을때 3차는 2차에 지급한 실노무비로, 4차는 3차떄 지급한 실노무비로 , 5차는 4차에 지급한 실 노무비로 정산해야돼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실 지급 비용을 산정해야 돼는 지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