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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관련 문의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문의 당 현장은 당초-토사층에서 변경-혼합층(전석 및 자갈 혼재) 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규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율로 조정하려는중에 있으나, 단가적용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결론 : 1항의2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으로 해석하여 낙찰률적용을 해야하는지,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해석하여 협의율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 문의당 현장은 당초 사토운반비용 관련 표준시장단가로 설계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운반거리 정산시 제20조 3에 의거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를 산출하였는데 사토장을 시공사측에서 선정하여 승인을 받은경우에 신규단가 100%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제20조 1으로 적용하여 낙찰률을 곱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20조 3의 문구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 대한 해석을 2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된 사항은 제3항을 적용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1에 대하여)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신규단가 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에 대하여)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명시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제1호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제2호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제3호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기 규정에 따른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