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수고 많으십니다.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에는 발주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가격명세서에는 물량이 없고(1식)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선 EPC턴키 공사 특성을 감안.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만 발주자의 소유권으로 보고 작업부산물은 시공사 소유로 해석. (1식으로 표기되어 물량이 없으므로)발주자 입장에선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 지급후 발주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작업부산물도 포함하여 일괄 발주자 소유로 해석. (1식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즉, 가격명세서에 구체적인 물량이 없고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양사간 해석 차이로 소유권 주체여부 발생.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양사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견으로, 통상 EPC턴키 공사에서 계약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식으로 표기되는 물품에 대해(케이블,배관류등) 시공사가 납품하는 사급자재인 경우, 시공후 이전되는 완성품외 모든 잔여자재는 시공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에서 계약조건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턴키 공사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안내서 혹은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