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설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는 500억 이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 간접비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0년)(이행보증수수료 약 5천만원)[제비율 적용 : {400만원+(직공비-500억)*0.005%}*공사기간(년)]이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에서 설계변경의 경우 실정보고 승인 → 일정 수준의 실정보고가 모이면 또는 일정 기간마다 계약변경을 시행합니다.이번에 실정보고(추가공사) 건으로 내역서 검토 중(직공비 약7억) 요율 계산결과 500억 이상공사에 대해서 직공비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 1,500만원이나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정보고를 시행(직공비가 발생하는경우)할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약 1,500만원이나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정보고를 할 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반영해서 약 1,500씩 줘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아니면 계약변경시에 다수의 실정보고의 총 직공비를 더해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한번만 주는게 맞는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