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건축/대표계약자), B사(전기, 통신, 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B사(전기, 통신, 소방) 업체가 정보통신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선 폐업신고 후, 전기, 소방 2가지에 대해서는 면허 유지에 따라 계속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상기와 같이 B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반납에 의한 폐업 예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계약상대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표계약자인 A사가 새로운 업체 C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진행해도 될 지 검토를 요청해 왔으며, 새로운 업체 C사는 기존 업체인 B사보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규모와 수행능력면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임이 확인되어 발주기관인 저희 연구소에서도 C사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을 희망하는 바입니다.*잔존구성원인 A사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치 않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질의)1. 위와 같이 업체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C사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할지?2. 위 절차대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면, A사, B사, C사에게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징구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징구서류 예시 : 양도양수확인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이행보증증권(C사) 등)아울러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라고 판단되는 국민신문고 공개번호 1604260002(2016.4.26.)를 첨부드립니다.위 첨부 내용을 보니,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발주자 및 공동수급자 전원의 동의 하에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본 질의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743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은 구성원 전원의 합의체인 공동수급체이므로, 계약의 해제·해지도 계약당사자인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계약지연 등 불성실한 계약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구성원만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3조 ⑤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에 의하여 중도탈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징구할 서류, 국민신문고 공개번호 1604260002(2016.4.26.) 등에 대하여는 귀 기관에서 검토 후 처리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