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의 터파기가 보통토사이나 공사 이행 중 이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토질의 상태와 공사 이행 중 현장의 토질 상태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나 표준품셈 등의 오류인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오류인지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