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수용입니다.1. 연구소는 연구 목적상 필요시 SW 등 독점 제조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독점 제조공급사 중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SW 등 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계약시 100% 대금을 요구하면서, 선금증권 등 보증증권 또한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4. 연구소는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가 불확실하여 업체와 협상시 대금을 최대한 분할 지급하거나 최대한 대금일정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20~30% 이상 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5. 상기 계약특성 관련하여, 연구소가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