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한시적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어느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최근 SW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 / 사업예산 22억 이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상기 공고 건은 사업예산 22억의 용역인 관계로 고시금액 이상임에 따라, 입찰 공고 시 게시 기간을 40일 이상(공고일, 개찰일 제외)으로 게시해야 함을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에 의거,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특례 또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빗대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35조 4항 3조에 의거(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ᆞ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하여 현재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일을 10일로 단축하여 입찰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상기 기재부고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안항도 수의계약이 가능)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결론)상기 용역(사업예산 22억/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의 입찰공고일을 1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0일로 해야하는지?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