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한시적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어느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최근 SW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 / 사업예산 22억 이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상기 공고 건은 사업예산 22억의 용역인 관계로 고시금액 이상임에 따라, 입찰 공고 시 게시 기간을 40일 이상(공고일, 개찰일 제외)으로 게시해야 함을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에 의거,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특례 또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빗대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35조 4항 3조에 의거(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ᆞ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하여 현재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일을 10일로 단축하여 입찰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상기 기재부고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안항도 수의계약이 가능)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결론)상기 용역(사업예산 22억/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의 입찰공고일을 1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0일로 해야하는지?지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0603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시 입찰공고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동 시행령 제3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긴급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24.6.30.까지 입찰공고되는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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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