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하도급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도급사는 내역입찰하여 23년 9월 계약한 현장이며, 당사 또한 내역입찰로 24년 2월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변경사항1.직접잔토처리-당초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27.5Km이상~3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변경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17.5Km이상~2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2.아스콘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당초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15cm - 표준시장단가-변경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40cm - 표준시장단가A.도급사 주장1.직접잔토처리는 단순거리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은 동일공종중 규격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B.하도급사 주장1.직접잔토처리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에 대한 규격변경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상기 두가지 규격변경사항이 신규공종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도급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대하여)귀 질의는 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와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설계변경은 소관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비목에 대하여)국가계약법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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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