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대상 건설현장 선급금 보증서관련 질의

춘천에 건설현장 입니다. 선금관련 보증서 제출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사는 건축공사 이며, 2024년 및 2025년으로 연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총공사금액 공사 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기간 전체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해 오라고 합니다. 선급금 보증서 발행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보증기한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