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

1.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입니다.2. 설계도면에 의거 사급자재(지주)를 발주, 제작완료되었고 현장에는 반입예정이었으나, 3. 일부 설치구간(옹벽)에 균열이 발견되어 설계가 변경되었음. - 지자체(구청)에서 미관을 위해 페인트를 두껍게 도색해 놓은 곳이라 육안으로 발견이 불가하였으나, 중성화방지를 위해 페인트를 벗겨 내면서 발견됨.4. 해당구간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사용이 불가함. - 동일 자재를 사용하는 타 현장이 없어서 전용은 불가능한 상황임.

- 천공, 용접, 용융아연도금 등 기가공된 자재임에 따라 타목적으로 전용도 불가능함.5. 이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고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코자 하였으나, 발주처(국가철도 공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임이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제작된 자재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는데,자재를 재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3956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기제작된 지주를 고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