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협상 방식
계약업무 초보입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평가)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 (과업의 가감 발생 시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격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제안평가"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적격자여서 수의계약을 추진"수의시담"을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하려 합니다.이런 경우 (제안평가) - (수의시담)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했었으나 최근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과업내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입찰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 요청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제안평가" 후에 추가 협상(과업내용의 가감)을 진행할 경우 협상은 어느단계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현재 "수의시담" 전 입니다."수의시담" 후일 경우 이미 예정가격 100%로 가격협상이 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과업의 증가부분에 대해 금액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정가격을 넘어 계약할 수 없으니 협상결렬이 될수도 있고, "제안평가" 후일 경우 "수의시담" 시 과업이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업체가 당초 투찰한 금액을 확인 할 방법이 없기에)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