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협상 방식

계약업무 초보입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평가)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 (과업의 가감 발생 시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격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제안평가"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적격자여서 수의계약을 추진"수의시담"을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하려 합니다.이런 경우 (제안평가) - (수의시담)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했었으나 최근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과업내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입찰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 요청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제안평가" 후에 추가 협상(과업내용의 가감)을 진행할 경우 협상은 어느단계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현재 "수의시담" 전 입니다."수의시담" 후일 경우 이미 예정가격 100%로 가격협상이 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과업의 증가부분에 대해 금액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정가격을 넘어 계약할 수 없으니 협상결렬이 될수도 있고, "제안평가" 후일 경우 "수의시담" 시 과업이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업체가 당초 투찰한 금액을 확인 할 방법이 없기에)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4331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체결기준’ 이라 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함))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해야 하며(수의계약도 동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체결기준 제10조의 협상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결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