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대상자 선정 문의드립니다
일반(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참가업체가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기관에서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업체가 가격입찰 참여시 첨부한 단가 산출내역서 중 총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총금액으로 입력하여 투찰-해당업체가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일반(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참가업체가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기관에서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업체가 가격입찰 참여시 첨부한 단가 산출내역서 중 총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총금액으로 입력하여 투찰-해당업체가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4625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