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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산업단지현장 내 배수처리시설(빗물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 B유역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사 ※ 추진경위 ᄋ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 회신 - (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제2022-069호(2022.04.08.) ᄋ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 설계도서 송부(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 22-0002710(2022.05.19) - 제2022-095호(2022.05.20.) ᄋ 빗물펌펌프장 가시설공 변경에 따른 선시공 요청 - 제22-233호(2022.07.21.) ᄋ 빗물펌펌프장 가시설 및 토공 시공상세도 제출/승낙 알림 - 제2022-150호(2022.07.21.) ᄋ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실정보고 제출(2022.09.23.) ᄋ 변경사항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6.5m:400×150×13) 본 140.0 당초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8.5m:400×150×13) 본 140.0 변경 SHEET-PILE 손료 (400×150×13:6개월) TON 340.517 당초 SHEET-PILE 손료 고강도강재(SY400)IIIA(400×150×13:6개월) TON 358.493 변경 - 갑 설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의거 SHEET PILE 천공후항타는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천공 후 항타 깊이만 당초 H=16.5m:400×150×13 에서 변경 H=18.5m:400×150×13로 길이만 변경된 것이니 수량증감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다 ☞ 단가산출서 상의 Q값 만 16.5에서 18.5로 변경하고, 단가산출서상 1식단가로서 설계예가 대비 입찰당시 도급 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 시공비 산출 하라는 설과.

☞ 자재비(손료)에 대해서는 규격이 변동되었으니 신규단가를 적용하라는 설과 - 을 설 : ☞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해 기술지원기술인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 반영사항으로 구조계산이 잘못되어 쉬트파일의 강종이 변경 (SY300⇒SY400) 되었고, 시공 깊이 또한 16.5m⇒18.5m로 규격이 변경된 사항이며,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있고 1식 단가산출이 아니므로 자재비 및 시공비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일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위와 같이 반영을 요청하여도 상호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질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의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서 규격이 H=16.5m에서 ⇒ H=18.5m에 바뀌는 사항에 대해 규격변동이 아닌 수량증감 사항으로 “갑”설(도급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을”설의 규격변동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첨부 :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 단가적용 질의사항(설계내역서 포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과 1식 단가 공종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 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면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가시설 흙막이 SHEET-PILE 손료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성능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신규 비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식단가의 변경인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