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 산출을 건강보험료 x 00.00%로 적용하였습니다.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의 실적 증명을 계약금액이하로 하였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계약시" 건강보험료 x 00.00% or "정산시 건강보험료 x 00.00% ] 인지 궁금합니다.둘중에 무엇을 적용 시켜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 산출을 건강보험료 x 00.00%로 적용하였습니다.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의 실적 증명을 계약금액이하로 하였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계약시" 건강보험료 x 00.00% or "정산시 건강보험료 x 00.00% ] 인지 궁금합니다.둘중에 무엇을 적용 시켜야 하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라 합니다)은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