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당 현장은 고속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계획서상에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15%)와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 공종은 주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가 주공사이며,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 공종은 방음벽 설치와 공사중 교통처리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하도급 계획서 변경시 면허가 아닌 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이 가능한지?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시 방음벽해체를 주공사로 보고,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은 부수적인 부대공사로 보아 주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을 부대공사로 보지 않고 이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