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 특정 규격 명시 가능 여부
설계용역 진행 시에 내역서/도면/시방서 등에 공사 자재의 특정 규격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공사의 품질을 위해 자재의 모델명, 브랜드 또는 원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설계용역 진행 시에 내역서/도면/시방서 등에 공사 자재의 특정 규격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공사의 품질을 위해 자재의 모델명, 브랜드 또는 원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 시 특정 규격 명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사입찰에서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이 과도하게 경쟁성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입찰공고와 관련 규정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