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A-2407-0328288호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후단의 내용과 같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중지 사유와 계약조건과 기타 제반여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