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준공 정산 관련 질의
관급공사 중인 원도급사 입니다.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 등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잡혀있는데, 사대보험 실비 정산 시에 개별 납부 내역서를 발급해서 사대보험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급공사 중인 원도급사 입니다.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 등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잡혀있는데, 사대보험 실비 정산 시에 개별 납부 내역서를 발급해서 사대보험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등의 4대 보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 또는 제23호 참조)와 품질관리자(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참조)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같이 공사현장대리인과 공무의 대가는 간접노무비이며,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상기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