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소장 경력 현장대리인 인정 가능 여부

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현장대리인의 갑작스런 퇴사로 현 현장소장을 현장대리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현장대리인 변경 기준은 현장대리인 산정 점수가 기존 현장대리인 동등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시 근무일수를 기타직위근무일수로 환산하면 현장대리인 점수가 부족하여 현장대리인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적용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질의) 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일수를 현장대리인근무일수로 산정가능한지 여부※ 산정식 : 현장대리인 점수 = 배점(8점) x ((현장대리인근무일수x2)/(6년x365일)) + (기타직위근무일수/(6년x365일))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3. 사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현장대리인 교체의 경우 상기 기준과 같이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당초 현장대리인 심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 획득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