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 변경(하도급→직접시공) 관련 질의
당 현장은 2017년 계약체결한 종합심사낙찰제(토목공사업) 현장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유(사업포기)로 인해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시점 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계획 변경금액(하도급↔직접시공) 비율은 8.23%이며,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낙찰금액의 10%범위 넘어서게 됩니다. 계약당시 당시 기준은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낙찰금액의 10%범위 이내”이었으나 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2023.06.30.) 별표3의 다.7)] 개정에 따라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당 현장에도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개정된 행정규칙(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을 적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