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하도급→직접시공) 관련 질의

당 현장은 2017년 계약체결한 종합심사낙찰제(토목공사업) 현장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유(사업포기)로 인해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시점 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계획 변경금액(하도급↔직접시공) 비율은 8.23%이며,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낙찰금액의 10%범위 넘어서게 됩니다. 계약당시 당시 기준은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낙찰금액의 10%범위 이내”이었으나 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2023.06.30.) 별표3의 다.7)] 개정에 따라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당 현장에도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개정된 행정규칙(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을 적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하도급을 직접시공하는 범위를 개정한 경우 그 적용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부칙 <제652호, 2023.06.16.> 제1조에 의하면 2023.06.16일 개정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면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