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IN-KIND사업으로 미군부대 평택에 위치한 캠프험프리스내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미군 FED시방서에 따라 PCC(포틀랜드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저희 계약내역에 없는 대형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이하BP) 2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신규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 BP의 설치는 전문제작 업체를 통해 설계, 발주, 제작,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 시공사인 저희로서는 BP의 운영은 전혀 다른 문제라 판단되어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P운영에 대한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미군 부대내 FED공사의 특성상 BP를 운영할 인력 및 장비(FED 특화된 시험실직원 2명, BP기계를 운영하는 조종사 2명, 그 외 페이로다와 다수의 덤프트럭 및 레미콘믹스트럭)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우며 원자재(각 종류별 자갈, 모래, 시멘트, 저알칼리시멘트, 플라이애쉬, 혼화재)를 발주하고 관리하기란 경험이 없는 시공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또한 운영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FED특성상 타설까지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의 운영비와 실제 PCC타설 기간 중 운영비, PCC타설 불가능기간(동절기 및 혹서기)동안 운영비 문제, PCC타설 완료 후 마감보고 기간까지 운영기간으로 책정되어 운영비(인건비 및 장비비, 제경비)가 지불돼야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 운영기간의 연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장된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 시공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손실이 분명한 설계변경입니다.
BP운영은 공사수급자인 시공사의 이익이 분명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시공사는 BP의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