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IN-KIND사업으로 미군부대 평택에 위치한 캠프험프리스내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미군 FED시방서에 따라 PCC(포틀랜드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저희 계약내역에 없는 대형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이하BP) 2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신규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 BP의 설치는 전문제작 업체를 통해 설계, 발주, 제작,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 시공사인 저희로서는 BP의 운영은 전혀 다른 문제라 판단되어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P운영에 대한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미군 부대내 FED공사의 특성상 BP를 운영할 인력 및 장비(FED 특화된 시험실직원 2명, BP기계를 운영하는 조종사 2명, 그 외 페이로다와 다수의 덤프트럭 및 레미콘믹스트럭)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우며 원자재(각 종류별 자갈, 모래, 시멘트, 저알칼리시멘트, 플라이애쉬, 혼화재)를 발주하고 관리하기란 경험이 없는 시공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또한 운영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FED특성상 타설까지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의 운영비와 실제 PCC타설 기간 중 운영비, PCC타설 불가능기간(동절기 및 혹서기)동안 운영비 문제, PCC타설 완료 후 마감보고 기간까지 운영기간으로 책정되어 운영비(인건비 및 장비비, 제경비)가 지불돼야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 운영기간의 연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장된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 시공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손실이 분명한 설계변경입니다.

BP운영은 공사수급자인 시공사의 이익이 분명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시공사는 BP의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과 같이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