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재입찰 시 단독으로 참여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8월 26일에 공고 개시 후 9월 2일에 입찰 예정이었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다시 공고 후 입찰 진행을 할 때(약 9월 12일) 한 개의 업체만 입찰 참여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서 1주일 뒤(9월 19일)수의계약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9월 12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월 26일에 공고 개시 후 9월 2일에 입찰 예정이었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다시 공고 후 입찰 진행을 할 때(약 9월 12일) 한 개의 업체만 입찰 참여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서 1주일 뒤(9월 19일)수의계약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9월 12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라며,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하 합니다)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안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 조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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