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건설공사를 계약 후 시행중 선금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금급 신청은 [계약금액-(직접노무비×1.1(부가가치세적용)] = 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요율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무비가 아닌 직접노무비만 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선금급 사용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선금급 사용내역을 제출시 예를들어 간접노무비는 대상 비목은 현장소장, 품질시험관리인 기타등등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금급 사용에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에 목적으로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법률로 계약법 몇조 몇항에 이런 참고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닙니다. 항상 계약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오는데 그런 규정말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금급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를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2062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선금의 사용기준(간접노무비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의 사용 우선순위에서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이나,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간접노무비〈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노무비〉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