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 07942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 혹은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자비율 변경 또는 분담내용 변경이 아닌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