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 설계내역서 오류

안녕하십니까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사내역서 상에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내역서 중 가시설 화타쇄기 공종이 당초 70~80만원대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내역서 오류로 (-)2,928,246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대로 라면 72개*700,000원=50,400,000원을 받아야 하나 내역서 적용으로 72개*(-)2,928,246원=(-)210,833,712원이 적용되어 총액으로 약 2억 6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금번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96개로 늘어남에 따라 약 3억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금액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감리단 및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단가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약 황당한 금액으로 (+)가 되어있는 공종이 있어 몇억이 증가되었다 분명히 단가을 변경하자고 제의를 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명확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비목의 단가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당초 산출내역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제외).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