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조달청 시설공사로 계약한 공사의 원도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전문건설공사 업종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세가지 업무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한다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의 업무분야에 상관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와 포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비고4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둔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저의 해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토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포장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포장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토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사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선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할 시 수급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사 선정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2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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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