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공사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및 실정보고 서류 제출(발주자 승인) 후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우선 시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8항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 10항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2024년 발생한 실정보고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발주자 승인 완료) 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2025년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