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설공사 관련하여 간접비 정산 문의드립니다건설공사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도급사에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로 1억원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내역서 상 2천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찾아보았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해서 나오는게 없네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설공사 관련하여 간접비 정산 문의드립니다건설공사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도급사에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로 1억원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내역서 상 2천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찾아보았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해서 나오는게 없네요..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1697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하지만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정산방법, 절차 등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