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야간작업의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현황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착공관련 회의시 주자재 및 폐기물 반입/반출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대(01시~05시)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운반비 단가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의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게 도었습니다.-. 질의사항단가산출서 : 자재 소운반(중기단가_인력소운반지게) 중기단가산출서의 "T1_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450분 적용의 발주처 의견과 착공관련 회의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심야시간대(01시~05시)을 적용한 "T1_1일 실작업시간(240분-30분)=210분 적용의 시공사 의견중 실제로 작업할 심야시간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239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야간작업의 단가협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하여 같은 기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