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계약해석

계약 정산 중 간접비항목(건강보험,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비정산 가능여부?-. 계약정산 회의 중 "갑"으로 부터 상기 간접비 항목은 계약금액 內에서 실비 정산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법에 의거 적용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5366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은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도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