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1AA-2411-07836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여간 상 소운반이 추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소운반이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가피하게 소운반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소운반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