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입니다.중증장애인업체와 물품구매 계약(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 다목) 체결하였으나사업자번호 기재 착오로 생산시설이 아닌 본점과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지점은 사업자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공장)로서 본점과 사업자번호가 다르며, 대표자, 법인번호는 동일합니다.이런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계약해지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변경(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411- 0755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질의-회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 질의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것이 아닌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본사(本社)소속 지사(支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본사 책임 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는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와 지사는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인법호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지사가 본사(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는 이행, 보증 등 계약 일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라.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해당 지점과 본점이 동일 법인인지 여부, 해당 지점의 성격, 법인의 정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