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2776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이며 이하 같습니다)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품을 동등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과 현장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