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에서 기존시설물의 철거,해체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의 공산품 비목(D) 분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이전에 질문 드렸으나, 질문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게 되어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부득이하게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이 일반관리비, 이윤 밑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1)이를 공산품 비목(D)으로 분류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에 포함하는지, 2)아니면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수조정율 산출에서 제외하는지1)인지, 2)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745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별도 반영된 작업설의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률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의 품류 등 비목을 분류하여 비목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공산품(D)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공산품 비목이 순공사원가 항목이 아닌 이윤(혹은 일반관리비)하단에 별도로 반영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