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사무실 이전비용 관련

사무실 이전이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수차례 발생 하여야하나 발주처는 하도급사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민원을 신청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55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공사 중지 등으로 하도급사가 손해를 봤을 때 해결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자의 공사 수행 중 발생한 타 공사와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 중단과 그리고 가설사무소 및 자재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분쟁해결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044-201-35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