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비 내역의 고재대 재경비 반영 여부
당 현장에는 관급자재 중 강재(철근, 강판 등)의 경우 할증 물량만큼을 고재로 산정하여 직접공사비 속에서 고재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고재대는 재경비가 반영되어 공사비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도급계약 외 금액으로, 계약시 재경비를 받지 않았기에 설계변경시 제요율적용 제외공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조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도 원도급업체와 동일하게 고재대 감액시 재경비를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