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투찰하여 예정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이 것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로 보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가요?직생 소지를 참가로 걸었으나 직생이 없는 업체가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친 건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투찰하여 예정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이 것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로 보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가요?직생 소지를 참가로 걸었으나 직생이 없는 업체가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친 건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3278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 무자격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투찰(전자입찰)하여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침, 이것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로 보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는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투찰(전자입찰)하여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로 보거나 무효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