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보수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은 발주된 공사설계내역서 상의 단가 산출시 단산적용에 있어 잘못적용된것으로 판단되어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시설물보수공사(교량)에 따른 아스콘포장에 있어서 야간작업시 야간할증에 대해서발주공사내역서에는 노무비의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면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으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은 발주된 공사설계내역서 상의 단가 산출시 단산적용에 있어 잘못적용된것으로 판단되어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시설물보수공사(교량)에 따른 아스콘포장에 있어서 야간작업시 야간할증에 대해서발주공사내역서에는 노무비의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면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으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5687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산출서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설계변경이라 함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일반조건 제2조4호 및 제3조에 따라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의 비목 또는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되거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변경하지 않은 채,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품셈의 적용기준 변경만으로는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사내용, 설계서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