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는 선금지급 후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후 선금지급(60%), 이후 계약이행완료를 통지받아 대가를 지급(잔금 40%)시 선금정산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관감사부서와 집행부서(계약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 집행부서(계약부서)는 선금정산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임으로 계약액에서 지급된 선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지급함에 따라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감사부서는 선금지급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에 따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선금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잔금(계약액-선금) 지급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3. 국가계약법령 상의 선금정산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064667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7조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한편, 집행지침 제36조제2항의 선금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9.12.18.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선금의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집행지침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