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적용 관련

현장 시공중 비구조요소에 대한 확인은 시공자가 주체가되어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다면 시공사가 실시한 구조계산 용역비용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0902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의7제2항에 계약담담공무원은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동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설계도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