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여 폐사한 애완견 환급요구

사업자에게 실버푸들 견종 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다음날부터 설사 등 이상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주말이 지나 방문하여 파보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관리하에 치료하던 중 강아지가 폐사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