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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스마트폰으로 '택배 반품이 존재한다는‘ 스미싱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바 있는데 악성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인터넷사이트에서 500000원의 e-gift 카드가 소액결제되어 모두 사용됨을 확인함.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우리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